축구 선수(지도자 포함) 대리인에서 중개인으로!

2014년 4월30일 국제축구연맹(FIFA)은 2015년 4월1일 부로 새로운 시스템의 선수 에이전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 핵심은 현재의 라이센싱 시스템을 버리고 중개인 등록 시스템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변경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각국 축구 협회(또는 연맹)가 그 수준에 맞게 중개인 제도를 관리하고 보강하여 좀 더 투명하고 단순하게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제도를 정립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대한축구협회(KFA)는 새로 실시될 축구 선수 중개인 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지했다.

대한축구협회-중개인제도 공지사항

1. 등록자격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서 중개인 활동에 결격 사유가 없는 모든 자
※ 중개인으로 등록할 수 없는 자
- 협회, 국제축구연맹, 각 대륙축구연맹, 시도축구협회 및 연맹의 임직원
- 협회 등록된 팀의 임직원
- 협회 등록된 팀의 지도자로 등록된 자
- 협회 등록된 심판으로 활동 중인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등록절차
등록은 연중 수시로 등록 가능
등록 시 해당하는 등록비를 협회에 납부.
- 신규 등록: 금 700,000원 (외국인의 경우 USD 700.00)
- 갱신 등록: 금 300,000원 (외국인의 경우 USD 300.00)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 중개인 등록(갱신) 신청서
- 서명된 중개인 서약서
- 1개월 이내의 범죄사실증명서(협회 사실확인 후 반환처리 예정)
- 책임보험가입(업무배상책임보험)
- 법인 등록의 경우, 실제 중개업무를 담당자를 지정하고 담당자의 등록서류
※ 책임보험의 경우, 손해를 담보함에 있어 실효적인 것이어야 한다.
※ 등록서류 누락시 등록 불가
3. 등록(갱신) 효력 기간
등록의 효력 기간은 1년이다
갱신등록은 등록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신청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의 범죄사실증명서(협회 사실확인 후 반환처리 예정)
- 보험가입(업무배상책임보험)
- 법인 등록의 경우, 실제 업무를 담당할 자의 등록서류

축구선수 에이전트를 하고 싶었던 이들에게 희소식!

이로써 많은 사람들이 축구선수 중개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즉, 4월1일 부로 기존 FIFA 규정에 따라 대한축구협회에서 시행하던 에이전트 시험이 없어지고 정해진 자격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선수 중개인이 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시장논리에 따른 무한경쟁의 시대가 온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누구에게나 일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참으로 반가운 일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잠깐 기존 에이전트 제도와 새 중개인 제도를 간략히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위 비교표에서 알 수 있듯이 선수와의 계약기간은 최대 2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런데 기존 에이전트 제도에서는 계약기간의 자동연장을 철저히 금지했으나 중개인 제도는 자동연장에 대한 조항을 넣을 수 있도록 했고, 전자는 쌍방대리를 금지하고 있으나 후자는 합의 후 서면 계약을 하면 쌍방대리가 가능해졌다.

또한 전자는 에이전트 시험 통과 후 스위스은행에 100,000 CHF를 예치하거나 업무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했는데 후자는 등록비를 내고 업무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새 제도의 시행과 함께 개인적으로 바라는 바가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중개인간의 동업자 정신과 선의의 경쟁이다. 이 부분은 필자가 항상 원했던 것이나 현실적으로 이해관계가 상충 대립될 경우 상호 협의 또는 합의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했던 일이 대부분이었다.

게다가 안타깝게도 양보를 하는 쪽이 언제나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중개인들이 먼저 경쟁자만이 아닌 동업자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기본적인 상도덕을 지키자고 제안하고 싶다.

다른 하나는 중개인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협회(또는 연맹)의 실질적인 노력이다.

사실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개인의 양심에 모든 것을 기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는 이상적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자격증을 발급하는 단체(협회 또는 연맹)가 정해진 원칙 또는 규정에 따라 관리 감독을 정기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업무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은 객관적으로 납득이 갈만한 비교적 공평한 잣대를 적용하여 분배될 수 있도록 협회 또는 연맹이 기본 틀을 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선수와 계약된 에이전트(중개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단과 가까운 다른 사람이 당사자인 선수와 이미 계약관계에 있는 에이전트(중개인)에게 공지하지 않고 타 구단으로의 이적이 진행된 경우가 꽤 있었다.

게다가 현 프로축구연맹 규정 상 당사자 의사와 상관없이 이적 계약이 성사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선수의 이적 이후 업무 수수료의 분배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과연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즉 새 축구 중개인 제도의 시행과 함께 중개인들은 상호 존중의 동업자 정신을 갖고 규정을 준수하며 투명하게 일하고, 관계 단체나 관계자들은 건전하고 올바른 중개인 제도의 확립을 위해 원칙과 규정을 공평하고 엄격하게 적용하길 바란다.

비록 축구 선수 중개인 제도가 대한민국 스포츠 중 미미한 일부에 불과할 수도 있다. 하지만 축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 중 하나이며, 축구가 대한민국 스포츠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타 스포츠 종목에게 모범적인 선례를 제시함으로써 귀감이 될 수 있도록 관계자 모두의 진정어린 노력을 기대해본다. 2015년 봄, 한국 축구계에도 봄이 오길 바란다. 인스포코리아 대표이사 kyyoon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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