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 승부조작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2차 수사 결과 발표에서 모두 6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7일 스포츠토토 고액배팅을 노린 프로축구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ㆍ사기)로 54명을 적발해 전ㆍ현직 K-리그 소속 선수 37명, 선수출신 브로커와 전주 11명을 기소하고 행방을 감춘 브로커 6명은 기소중지했다. 이 가운데 15명은 구속기소, 국가대표 출신 최성국 등 30명은 불구속 기소, 3명은 약식기소, 6명은 기소중지했다.

또 군검찰이 상주상무 소속 선수 3명을 구속기소, 6명을 불구속 기소해 승부조작으로 적발된 선수와 브로커는 모두 63명에 이른다. 가담한 선수들은 승부조작 기여정도에 따라 브로커들로부터 1명당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3,100만원씩을 대가로 받았다.

골키퍼와 수비수, 공격수, 미드필더 등 모든 포지션의 선수들이 브로커의 포섭 대상이었다. 최성국은 브로커들로부터 돈을 받지는 않았으나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이 승부조작이 이뤄졌다고 판단한 경기는 지난해 ▲6월2일 상무ㆍ성남전(1대1 무승부) ▲6월6일 상무ㆍ울산전(0대2 상무패) 등 컵대회 2경기와 ▲7월17일 대전-전북전(0대4 대전 패) ▲7월24일 인천ㆍ제주전(2대3 인천 패) ▲9월4일 대전ㆍ전남전(0대3 대전 패) ▲9월18일 전남ㆍ울산전(0대3 전남 패) ▲8월29일 전남ㆍ부산전(3대5 전남 패) ▲9월19일 상무ㆍ대전전(0대3 상무패) ▲10월27일 부산ㆍ수원전(0대1 부산패)등 정규경기를 포함해 모두 15경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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