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텔레그램에서 'n번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 및 배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갓갓' 문형욱(24)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2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심리로 열린 '갓갓' 문형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영상 유통으로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쳤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난 6월 문형욱에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을 비롯한 12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문형욱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해 초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제작·소지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을 협박했고, 2018년 11월에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신의 신체에 특정 글귀를 스스로 새기게 한 혐의도 받았다.

문형욱은 '갓갓'이란 이름으로 텔레그램 대화방(n번방)을 개설해 지난해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3762개의 성 착취 영상물을 배포했으며 공범 6명과 공모해 아동·청소년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게 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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