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심리로 열린 '갓갓' 문형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영상 유통으로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쳤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난 6월 문형욱에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을 비롯한 12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문형욱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해 초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제작·소지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을 협박했고, 2018년 11월에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신의 신체에 특정 글귀를 스스로 새기게 한 혐의도 받았다.
문형욱은 '갓갓'이란 이름으로 텔레그램 대화방(n번방)을 개설해 지난해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3762개의 성 착취 영상물을 배포했으며 공범 6명과 공모해 아동·청소년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게 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스포츠한국 김두연 기자
dyhero213@sportshankoo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