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이 시작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청년을 위한 지원금 신청을 12일부터 받는다.

이에 특고·프리랜서를 위한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이날부터 이달 23일까지 지원금 웹사이트로 접수할 수 있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1인당 150만원, 청년 지원금은 1인당 5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노동부가 지난 7월부터 지급한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중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한 사람이다.

신청자는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 금액 증명원, 통장 입금 내역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달 19∼23일에는 전국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받는다. 노동부는 다음 달 말까지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지만, 이의 신청 등을 할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을 위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도 이날부터 이달 24일까지 온라인 청년센터로 접수할 수 있다.

지난해와 올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에 참여한 청년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두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이달 24일까지 취업성공패키지에 새로 참여하는 청년도 신청할 수 있다.

노동부는 심사를 거쳐 다음 달 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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