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내달 13일부터 대중교통,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등에서 밸브형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를 쓰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내달 13일부터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등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 없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밖에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시설과 장소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 위험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착용이 인정되는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이며 망사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는 제외된다.

배기 밸브가 달려 있는 밸브형 마스크는 날숨에서는 차단 효과가 떨어져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 14세 미만, 발달장애인,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등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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