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스포츠한국 조민욱 기자] 최근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딸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며 제기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많은 누리꾼들의 동의를 얻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는 11일 오전 11시 기준 30만명이 넘는 누리꾼들이 동의했다.

게시 한 달 안에 20만명이 동의한 국민 청원에는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나 부처 장관 등이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앞서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께 50대 가장으로 알려진 A씨는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치킨을 배달하다 B(33·여)씨가 술에 취해 몰던 벤츠 차량에 치여 숨졌다.

B씨의 차량은 중앙선을 넘었고,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조사됐다. 0.1% 이상은 면허취소 수치다.

지난 10일 피해자의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고 “7남매 중 막내인 아버지가 죽었고 제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 났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지난 새벽 아버지는 평소처럼 치킨 배달을 하러 가셨다. 그날따라 저녁부터 주문이 많아서 저녁도 못드시고 마지막 배달이라고 하고 가셨다. 배달을 간지 오래됐는데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찾으러 어머니가 가게 문을 닫고 나선 순간 119가 지나갔고 2km 근방에서 오토바이가 덩그러니 있는 것을 발견하셨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청원인은 “인터넷 뉴스에서 가해자를 목격한 사람들의 목격담을 확인했다”며 “중앙선에 아버지가 쓰러져있는데 가해자는 술이 취한 와중에 119보다 변호사를 찾았다. 동승자는 바지벨트가 풀어진 상태이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 없는 아버지를 위해 가해자가 법을 악용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B씨에게 적용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B씨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지인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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