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에는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이 문을 닫지만 택배는 받아볼 수 있다.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또 공무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관공서와 공공기관 등은 정상 운영되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곳도 있다.
우체국의 경우 창구 업무는 정상 운영되지만 일반·특수우편물 수집 및 배송 업무는 중단된다.
스포츠한국 김두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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