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이한 가운데, 택배의 배송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근로자의 날에는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이 문을 닫지만 택배는 받아볼 수 있다.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또 공무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관공서와 공공기관 등은 정상 운영되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곳도 있다.

우체국의 경우 창구 업무는 정상 운영되지만 일반·특수우편물 수집 및 배송 업무는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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