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약처 제공
공적 마스크 구매 5부제가 시행돼 전국 약국에서 1인당 일주일에 2장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첫날인 8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만 구매할 수 있다. 1961년생, 1966년생, 1981년, 1986년생, 2001년생, 2006년생 등이다.

내일(9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2와 7인 사람, 모레(10일)는 3과 8인 사람 등의 순으로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평일에 마스크를 사지 못한 사람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구매할 수 있다.

공적 마스크를 살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인신분증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다.

약국과 함께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는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는 중복구매확인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1일 1인 1매만 판매할 예정이다. 시스템이 구축된 다음에는 약국과 마찬가지로 5부제가 시행돼 1주일 1일 2매를 구매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마스크 5부제 시행에 앞서 대리 구매 범위를 확대했다.

장애인은 물론 2010년 이후 출생 어린이(2010년생 포함)와 1940년 이전 출생 어르신(1940년생 포함)은 함께 사는 부모나 자식 등이 대신 마스크를 사줄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도 대리 구매가 가능하다.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어린이와 어르신 등 대리 구매 대상자의 해당 5부제 요일에 약국 등을 방문하면 된다.

주민등록등본에는 대리 구매자와 대리 구매 대상자가 함께 기재돼 있어야 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증서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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