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신창원은 지난해 인권위에 "독방 생활과 CCTV감시가 계속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와 같은 행보를 보였다.
이에 인권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현재 조치를 재검토하라고 교도소에 권고했다.
그러나 해당 교도소는 2015년 10월 새로 지은 광주교도소로 이감된 이후 용변 시 하반신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인권위 권고만으로 CCTV 감시와 감독을 당장 중단할 수 없지만, 해제 여부를 논의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포츠한국 김두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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