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탈옥수 신창원이 교도소의 지나친 감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13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신창원은 지난해 인권위에 "독방 생활과 CCTV감시가 계속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와 같은 행보를 보였다.

이에 인권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현재 조치를 재검토하라고 교도소에 권고했다.

그러나 해당 교도소는 2015년 10월 새로 지은 광주교도소로 이감된 이후 용변 시 하반신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인권위 권고만으로 CCTV 감시와 감독을 당장 중단할 수 없지만, 해제 여부를 논의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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