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스포츠한국 이슬 기자]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지소미아 종료 6시간을 앞두고 한국과 일본이 극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같이 결정했다"며 "일본도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에 따르면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 수출규제 문제 해소를 위해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겠다는 뜻이다.

일본은 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후폭풍을 피하기 위해 사태의 발단인 수출규제 조치 문제를 전향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 정부 측 발표 내용에는 '현안 해결에 기여하도록 과장급 준비 회의를 거쳐 국장급 대화를 해 양국의 수출관리를 상호 확인한다', '한일 간 건전한 수출실적의 축적 및 한국 측의 적정한 수출관리 운용을 위해 (규제대상 품목과 관련한) 재검토가 가능해진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발표문 전문.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의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 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습니다.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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