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GMA 뉴스 영상 캡처
필리핀의 유명 휴양지 보라카이 섬에서 노출이 과한 수영복 착용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이 검토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5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보라카이 섬이 속한 아클란주(州) 말라이시의회는 해변 등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과도하게 노출하는 수영복 착용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한 대만 관광객이 초미니 비키니 차림으로 해변을 거니는 모습이 현지 SNS를 통해 확산한 뒤 당국이 해당 여성에게 외설적인 사진을 찍는 것을 금지한 조례를 적용해 2천500페소(약 5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면서 이 같은 논의가 시작됐다.

한 당국자는 "보라카이가 가족 중심의 관광지가 됐으면 좋겠다"며 조례 제정에 찬성했지만, 일각에서는 "보라카이를 차라리 수도원으로 선포하라"고 비판하고 있다.

저작권자 © 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