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인터넷강의업체 이투스 측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수학강사 우형철(강사명 삽자루)씨가 75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이투스가 우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씨는 이투스가 댓글 조작으로 계약을 위반하거나 계약 기초가 되는 신뢰 관계를 파괴했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이를 배척했다"며 "이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법률행위 해석 원칙 및 계속적 계약에서 신뢰 관계 파괴를 원인으로 한 해지권 발생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2년과 2014년, 이투스교육은 두 차례에 걸쳐 우 씨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우 씨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경쟁업체로 옮겨 동영상 강의를 제공했다. 이에 이투스 측은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경쟁업체와 전속계약을 맺어 강의를 제공했다"며 "이미 지급한 전속계약금을 반환하고 위약금으로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투스가 댓글 아르바이트를 고용했거나 다른 강사를 옹호·비난하는 게시물을 작성하는 데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계약금 20억원과 위약금 70억원, 영업손실액 36억여원 등 전액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2심에서는 "전속계약을 위반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했지만, 우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해 7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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