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사진=연합뉴스
친어머니의 청부살인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사 임모(32)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김범준)는 11일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기소된 임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임씨에게 청부 살해 의뢰를 받고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를 받는 심부름센터 업자 정모(61)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가 없어야 내연남과의 관계 등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에 청부살인을 의뢰했다”면서 “어머니의 주소, 출입문 비밀번호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 “어머니를 살해하고자 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요한 범죄이므로 죄책이 무겁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청부를 의뢰받은 정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임 씨의 어머니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일반적 사기범행에 비해 사안이 중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던 임씨는 지난해 11월 심부름업체를 운영하던 정씨에게 현금 6500만원을 주고 ‘어머니를 살해해달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임씨는 당시 어머니의 죽음을 자살로 보이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의뢰했다. 검찰 조사 결과 임씨는 정씨에게 모친의 사진과 집 현관 비밀번호, 생활습관, 행동반경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며, "엄마가 혼자 살고 있으니 작업도 수월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이메일도 보냈다.

하지만 임 씨의 범행은 실행되지 못했다. 외도를 의심한 남편 B 씨가 임 씨의 이메일을 살피던 중 살인청부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남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해 12월 임씨와 정씨를 체포했고, 메일 계정 등을 추적해 범행 정황을 확인했다.

수사 과정에서 임씨의 내연남이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김동성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임씨는 앞서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에서도 "어머니가 김씨와의 관계를 반대할 것이 우려돼 청부 살해 선택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김동성에게) 푹 빠져서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물은 없어져야 한다는 비정상적인 생각을 하게 됐다"며 눈물을 흘렸다.

임씨의 변호인은 "임씨의 어머니는 모든 것이 딸을 억압하고 학대한 자신의 탓이라며 구치소에 들어갈 사람은 딸이 아닌 자신이라고 말한다"면서 "어머니는 임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어머니를 봐서라도 하루빨리 임씨가 제대로 된 정신과 치료를 받게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임씨 자신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재기할 기회를 달라며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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