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1일 살인 및 사체 손괴·유기 혐의를 받는 피의자 고유정을 구속기소 의견으로 오는 12일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오후 8시에서 오후 9시 16분 사이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피해자 강모(3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기남 제주동부경찰서 서장은 "고유정이 사전에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구입했고, 펜션 천장에 집중적으로 혈흔이 비산(飛散)됐다"며 "(여러 상황으로 볼 때) 피해자는 수면제를 복용한 몽롱한 상태 또는 반수면 상태에서 흉기로 최소 3회 이상 찔려 숨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고유정이 일관되게 주장한 "피해자가 성폭행하려 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진술을 허위로 판단했으며 조사에서도 자신이 주장한 성폭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후 현장을 청소한 점,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제주도까지 차량을 가져와 피해자의 시신을 싣고 되돌아간 점,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하기 어렵도록 훼손해 여러 장소에 유기한 점 등을 볼 때 사전에 계획된 범행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된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경찰은 존재할 가능성은 없다고 결론 지었다. 주변 폐쇄회로(CC)TV상 외부인 출입 사실이 없고, 범행시간대 피의자의 휴대전화 사용내역, 여객선 내에서 혼자 시신 일부를 유기하는 장면이 포착된 점 등이 기반됐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는 한편 이피해자 시신 찾기에 주력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