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뉴스화면 캡처
오늘(6일) 현충일을 맞아 조기 게양 방법 등에 네티즌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조의를 표하는 현충일 같은 국경일의 경우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등과 달리 조기 게양해야 한다.

조기 게양은 깃봉에서 태극기의 세로 길이만큼 내려서 다는 것을 말한다. 부득이하게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는 경우에는 태극기가 바닥에 닿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내려 다는 것이 좋다.

관공서·공공기관은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조기를 달아야 하고, 가정·민간기업·단체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게양하면 된다.

집에서 태극기를 게양할 경우에는 밖에서 바라볼 때를 기준으로 단독주택은 대문 중앙이나 왼쪽에 달면 되고, 공동주택은 각 세대 난간 중앙의 왼쪽에 달면 된다. 주택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엔 게양 위치를 조정해도 된다.

또한, 조기 게양은 심하게 비가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불어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면 게양을 피하는 것이 좋다. 일시적인 악천후면 조기를 내렸다가 다시 달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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