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김성수(30)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4일 오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젊은 잔혹한 범죄로 젊은 생명을 빼앗았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햇다. 재범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성장과정에서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등으로 불안에 시달려왔고 정신적 상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생 A씨(38)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잔혹하게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건 당시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당기는 등 행위로 공범 논란이 불거진 동생은 이를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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