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 화제다. 사진=연합뉴스
근로장려금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벌이가 적은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국세청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받는다. 오는 30일까지는 사전예약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원 요건, 총소득(부부합산) 요건, 재산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하다. 올해는 신청자격 기준이 완화되고 지급되는 금액도 늘었다.

특히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요건(30세 이상)을 폐지하면서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수급이 가능하게 됐다. 또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을 모두 합산해 2억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최대 지급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이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등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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