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캡처
오늘(25일)부터 2019 근로장려금 사전 신청을 받으면서 신청 자격과 방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원 요권, 총소득 요권, 재산 요권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ARS 등을 통해 방문 없이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사전 신청하면 장려금 신청 안내문이나 안내 문자를 받더라도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사전 신청할 경우 다음 달 1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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