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위생용품 세척제를 통관·유통단계에서 검사한 결과, 쁘띠엘린 에티튜드 일부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균보존제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이 검출돼 통관금지 및 수거·폐기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쁘띠엘린의 ‘에티튜드 무향 13189’, ‘에티튜드 무향 13179’ ▲ 대성씨앤에스의 ‘엔지폼 PRO’ ▲에이비인터내셔날의 ‘스칸팬 세척제’ 등이다.
식약처는 “통관단계에서 CMIT/MIT가 검출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고, 유통 중인 세척제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스포츠한국 조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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