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분당 차병원 의사 2명에 대해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의사들이 증거 인멸과 사후에 진단서를 허위 발급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2016년 8월 분당차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의료진이 바닥에 떨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술에 참여한 한 의사가 아이를 받아 옮기다 미끄러져 넘어졌고 아이는 몇 시간 뒤 결국 숨졌다. 하지만 병원 측은 수술 중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낳았다.
스포츠한국 조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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