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춘 EBS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EBS 유시춘 이사장의 아들이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조카이자 신모 씨가 대마초 밀반입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일요신문에 따르면 독립 영화계에서 활동하는 영화감독 신 모(38) 씨가 마약 문제로 지난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신 씨는 EBS 유시춘 이사장의 아들이자 유시민 작가의 조카다.

신 씨는 2017년 11월쯤 마약을 몰래 수입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2018년 4월 1심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신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이 이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해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마약류인 대마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신 씨의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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