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 씨. 사진=연합뉴스
블로거와 비방전을 벌이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도도맘' 김미나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1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SNS를 통한 공격적 발언은 대상자의 명예를 크게 손상할 수 있다"며 "김 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가 깊이 반성하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분쟁 경위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을 모욕한 블로거 함모씨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자 SNS에 "법정에선 생활고로 원룸으로 쫓겨나 산다고 눈물 쏟으며 다리 벌벌 떨며 서 있다가 SNS만 들어오면 세상 파이터가 되는지" "항소하면 또 보러 가야지, 철컹철컹" 등의 글을 적어 함씨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씨는 김씨에 대한 비방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 등으로 먼저 기소됐다. 함씨는 2017년 1월부터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인터넷상에 "니네가 인간이고 애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들 맞냐"는 내용의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 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