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교 씨 /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지난해 서울 강남 유명 클럽 ‘버닝썬’에서 클럽 직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김상교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적법절차를 무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19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상교씨 사건에 “인권침해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신고 당시 김상교 씨는 버닝썬 내에서 직원에게 억지로 끌려가는 여성을 보호하려다가 클럽 이사인 장모씨와 보안요원들에게 폭행을 당했고,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을 입건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경찰은 현행범인체포서에 “(김상교 씨가) 20여 분간 클럽 보안업무를 방해했고, 경찰관에게 수많은 욕설을 했다”며 “김씨가 장씨를 폭행했다”는 내용으로 작성했다.

또 김상교 씨가 클럽 앞에서 실랑이를 한 것은 약 2분이었지만 경찰에게 욕설을 한 것은 단 한차례였지만, 경찰의 체포서에는 김상교 씨가 클럽 앞에서 20여분 동안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에 수많은 욕설을 했다고 적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광우 인권위 조사총괄과장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경찰청장에게 현행범 체포 시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서울지방경찰청 합동조사단은 “인권위의 권고를 충분히 검토해서 조만간 공식입장과 개선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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