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네이버
청와대가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와대는 20일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자동)에서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미를 국민들과 함께하기 위한 취지로 4·11 임시공휴일 지정을 제안했다"며"현재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검토 중이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1919년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그 의미를 강조해왔다. 임시공휴일은 여론수렴 등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령으로 지정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임기 첫해인 2017년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한편 4월 11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될 경우 다음날인 12일 연월차 등의 소진으로 최장 4일의 황금연휴를 누릴 수 있다.

저작권자 © 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