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0일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자동)에서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미를 국민들과 함께하기 위한 취지로 4·11 임시공휴일 지정을 제안했다"며"현재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검토 중이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1919년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그 의미를 강조해왔다. 임시공휴일은 여론수렴 등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령으로 지정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임기 첫해인 2017년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한편 4월 11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될 경우 다음날인 12일 연월차 등의 소진으로 최장 4일의 황금연휴를 누릴 수 있다.
스포츠한국 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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