씰리침대 공식 홈페이지
씰리침대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씰리코리아컴퍼니에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생산·판매한 제품 중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한 침대 6종이 발견됐다.

모델명은 각각 '마제스티 디럭스', '시그너스', '페가수스', '벨로체', '호스피탈리티 유로탑', '바이올렛'이며 판매량은 총 357개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씰리코리아컴퍼니는 원안위가 수거명령을 내린 6종 모델 외에도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알레그로'(89개)와 '칸나'(38개), '모렌도'(13개) 등 2종에 대해서도 자체 회수한다고 밝혔다.

한편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군 발암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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