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30일 김경수 경남도지에게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 조작에 공모했다며 실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성창호(47·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판사다.

당시 성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부분에 대해 국고 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또 공천 개입 혐의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다만 특활비를 뇌물로 볼 수는 없다며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해 6월에는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에게도 국고 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국정원장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건넨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성 부장판사는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군 법무관을 거쳐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창원·수원지법을 거쳐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을 지냈으며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했다.

2016년 9월 민중 총궐기 시위에서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졌다가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의 시신 부검 영장을 '조건부' 발부해 여야 양쪽에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저작권자 © 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