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화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일탈한 정치인에게 내려진 당연한 판결"이라며 "'불법여론조작 사건'은 여론을 왜곡해 민주주의 선거제도를 공격한 '질 나쁜 선거범죄'"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김 지사의 댓글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대변인은 "10년도 부족하다"며 앞에서는 '정의'를, 뒤에서는 '조작'을 했다. 처음에 드루킹을 모른다고 잡아떼던 사람 아닌가. 입만 열면 '둘러대기, 말 바꾸기'가 특기다. 증거는 차고 넘쳤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짓 덩어리 김 지사는 부끄러움을 알고 사퇴하라"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불법 여론조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라. 불법여론조작 사건에 '관용'과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스포츠한국 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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