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된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부터 실시된다.

직장인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국세청에 자동 집계된 소득과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중·고등학생 교복비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것은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가까운 은행(주 거래은행)을 방문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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