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1TV 뉴스화면 캡처
모친을 강제로 사설 구급차에 태우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자녀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진곤 판사는 방용훈 사장의 딸(34)과 아들(30)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각각 명령했다.

방 사장 부인 이 모 씨는 2016년 9월 2일 서울 강서구 가양대교 인근 한강 변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된 유서에는 '아빠가 집에서 내보내라'고 한다며, 자녀들이 사설 구급차를 불러 자신을 강제로 쫓아냈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의 어머니와 언니는 방 사장의 자녀들이 생전에 이 씨를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이듬해 2월 고소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강요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방 사장 자녀들은 재판에서 이 씨를 강제로 구급차에 태운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우울증을 앓던 모친의 자살을 막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당시 이씨가 자살할 만큼 심각한 우울증을 겪는 상태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씨가 남긴 유서를 봤을 때 오히려 구급차에 태운 행위가 이 씨를 극단적 심리상태에 이르게 한 주요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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