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진곤 판사는 방용훈 사장의 딸(34)과 아들(30)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각각 명령했다.
방 사장 부인 이 모 씨는 2016년 9월 2일 서울 강서구 가양대교 인근 한강 변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된 유서에는 '아빠가 집에서 내보내라'고 한다며, 자녀들이 사설 구급차를 불러 자신을 강제로 쫓아냈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의 어머니와 언니는 방 사장의 자녀들이 생전에 이 씨를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이듬해 2월 고소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강요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방 사장 자녀들은 재판에서 이 씨를 강제로 구급차에 태운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우울증을 앓던 모친의 자살을 막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당시 이씨가 자살할 만큼 심각한 우울증을 겪는 상태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씨가 남긴 유서를 봤을 때 오히려 구급차에 태운 행위가 이 씨를 극단적 심리상태에 이르게 한 주요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포츠한국 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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