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뉴스화면 캡처
유튜버 양예원 씨의 사진을 유포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가운데, 네티즌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9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양 씨의 사진을 유포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4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선고 뒤 양예원 씨는 취재진 앞에서 "이번 재판 결과가 진짜 제 잃어버린 제 삶들을 다 되돌려 놔 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솔직한 마음으로 조금 위로가 되는 것 같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이어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들한테 조차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정말 도마 위에 올려놓고 무슨 난도질 하듯이 그렇게 했던 악플러들 하나하나를 법적 조치할 생각이다. 단 한 명도 빼놓을 생각 없다"고 덧붙였다.

양 씨의 눈물 인터뷰에 네티즌들은 "양예원 씨 끝까지 이겨주세요" "양예원 님 응원합니다" "양예원 씨 덕분에 비공개 촬영회 실체가 드러나고 웹하드 카르텔이 알려지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더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랄게요" "양예원 씨 끝까지 연대하고 응원합니다" 등이라며 응원했다. 하지만 양 씨를 향한 비난의 화살은 여전했다. 일각에서는 "악어의 눈물이다" "양예원 역시 무고죄로 처벌 받아야 한다" "스스로 돈 벌기 위해 선택한 일이지 않으냐" 등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양 씨는 지난해 5월 유튜브 영상을 통해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 스튜디오에서 동의 없이 찍힌 노출 사진이 인터넷에 퍼졌으며, 성추행도 당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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