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유튜버 양예원 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선고 직후 양 씨는 눈물을 흘리며 악플러를 향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9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양씨의 사진을 유포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4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 2015년 8월 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튜디오를 찾은 양예원 씨를 강제추행하고, 강제 촬영한 노출 사진을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선고 직후 취재진들 앞에선 양예원 씨는 눈물을 흘리며 "단 한 명도 안 빼놓고 악플러들을 법적 조치할 것이고, 다시는 안 물러서겠다. 인생을 다 바쳐서 싸우겠다"며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끝까지 하겠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양 씨는 "비슷한 성범죄에 노출돼서 지금도 너무나 괴로워하고 숨어지내는 분들께 한마디 전해드리고 싶다"면서 "안 숨으셔도 된다. 잘못한 거 없다"고 응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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