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1TV 뉴스화면 캡처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일명 김용균법이라고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한 가운데, 개정안의 내용이 눈길을 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하 김용균법)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씨 사고를 계기로 국회에서 본격 논의됐다.

김용균법은 하청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원청 사용자의 책임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노동자에게 급박한 위험이 생겼을 시 노동자가 직접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 산재가 발생해 노동자가 숨졌을 시 원하청 사업주에 대한 현재 7년 징역형에 가중처벌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도금이나 수은, 납, 카드뮴 등을 사용하는 유해작업을 할 경우엔 사내하청에 그 일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했다. 위반 시엔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된다.

한편 산전안전보건법의 전면 개정은 지난 1990년 개정 이후 28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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