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하 김용균법)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씨 사고를 계기로 국회에서 본격 논의됐다.
김용균법은 하청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원청 사용자의 책임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노동자에게 급박한 위험이 생겼을 시 노동자가 직접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 산재가 발생해 노동자가 숨졌을 시 원하청 사업주에 대한 현재 7년 징역형에 가중처벌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도금이나 수은, 납, 카드뮴 등을 사용하는 유해작업을 할 경우엔 사내하청에 그 일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했다. 위반 시엔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된다.
한편 산전안전보건법의 전면 개정은 지난 1990년 개정 이후 28년 만이다.
스포츠한국 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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