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최근 휴대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유포된 일명 '골프장 동영상'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이 모(53) 씨는 전날 "자신이 이 동영상의 주인공이라는 소문을 퍼트린 인물을 찾아달라"며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최근 증권가에는 '전 H증권사 부사장 골프장 성행위 동영상'이라는 이름의 동영상 파일과 함께 모 증권사 전직 부사장이 골프장에서 내연녀와 성관계를 했다는 지라시가 퍼졌다.

이 씨는 20일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으며 "나는 이 동영상의 주인공이 아니며 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라시 유포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유포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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