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뉴스화면 캡처
경찰이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주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고 결론짓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가운데, 경찰의 판단에 힘을 실은 주요 근거가 눈길을 끈다.

1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씨를 이날 오전 수원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

김씨는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08__hkkim)을 사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김혜경 씨와 트위터 계정주의 전화번호 뒷자리가 44로 같고, 같은 메일 계정을 사용하고 있는 점, 트위터 계정주의 휴대전화 기기가 안드로이드폰에서 아이폰으로 바뀐 시점이 같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또한, 결정적 증거로 경찰은 김씨가 카카오스토리에 이 지사의 대학입학 사진을 올린 10분 뒤 해당 트위터에 같은 사진이 올라왔고, 또 10분 뒤 이 지사도 자신의 트위터에 같은 사진을 올렸다는 점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김씨와 이 지사 측은 이와 같은 혐의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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