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검찰은 '혜경궁 김씨 사건'의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주와 김혜경 씨가 동일인이라고 판단,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혜경 씨는 지난 2013년부터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타 정치인에 대해 허위 사실이 포함된 비난 글을 지속적으로 올려왔다.
'혜경궁 김씨(@08__hkkim)'는 "노무현 시체 뺏기지 않으려는 눈물 가상합니다", "최순실, 정유라나 문재인과 아들이나", "한국말도 통역이 필요한 문어벙은?", "최순실, 정유라나 문재인과 아들이나" 등의 글을 게재했다.
'혜경궁 김씨(@08__hkkim)'는 자신이 이재명 지사의 부인이라는 의혹이 불거지자 "내가 이재명 시장님 사모 소리 듣는 건 기분 좋긴 한데 니들 날뛰는거 보니까 진짜 한심하다"라고 적기도 했다.
한편 김혜경 씨는 현재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된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스포츠한국 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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