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 사진=연합뉴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김성수(29)에 대해 "심신미약이 아니다"라는 판정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15일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A씨(20)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 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한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오전 8시10분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A씨가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PC방을 찾은 김 씨는 A씨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벌인 뒤 흉기를 가지고 돌아와 A씨를 향해 수차례 휘둘렀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 씨는 "수년동안 우울증 약을 복용해왔다"고 진술하며 의사 소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김 씨는 지난달 22일 충남 공주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동, 약 3주간 정신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김 씨에 대하 정신과 전문의 등 감정 전문요원을 지정하고 각종 검사와 전문의 면담, 행동 관찰 등을 통해 정신감정을 실시했다.

감정 결과 김 씨는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것은 사실이나, 정신병적 상태 혹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빠른 시일 내 김 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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