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책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전원책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위원을 해촉(解囑)함에 따라 그 의미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해촉'이란 위촉했던 직책이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유사어로는 어떤 지위나 맡은 임무를 그만두게 한다는 의미를 가진 '해임'이 있다

앞서 지난해 6월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직에 대해 고사의 뜻을 전하면서 특보 해촉 절차를 밟은 바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전원책 위원을 해촉(해임)하기로 결정했다.

조강특위 위원장인 김용태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비대위는 전원책 위원이 비대위 결정에 동의할 뜻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는 전 위원을 조강특위 위원직에서 해촉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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