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2부제가 화제다.

6일 환경부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 거주자에 대해 7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며 "차량 2부제(홀수운행), 대중교통 이용 등에 동참해달라"고 안내했다.

이로써 7일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1, 3, 5, 7, 9)인 차량 운행이 그 대상이 된다. 다만 차량 2부제는 법적으로 권고사항이다. 위반해도 벌금을 물지는 않는다. 다만 공공기관에는 출입할 수 없다.

한편, 이날 수도권은 미세먼지 '매우나쁨' 수준을 보이며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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