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직영 주유소에서 유류세 인하를 적용한다.

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서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6일부터 유류세를 15% 인하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ℓ당 최대 123원, 경유는 ℓ당 87원, LPG·부탄은 ℓ당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직영주유소는 세금 인하분을 즉시 반영해 판매하지만, 자영주유소는 기존 재고 소진 때까진 기름값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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