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2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미성년자 유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이씨 딸(15)에 대한 상고심에서 장기 징역 6년에 단기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씨 딸은 4년 이상 특별한 문제 없이 복역할 경우 6년을 모두 채우기 전에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 소년법에의해 단기 형을 복역한 소년범은 수감생활 성적이 양호할 경우 형의 집행이 종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씨 딸의 주장이 상고심을 위한 충분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했다. 이씨 딸은 항소심 선고 이후인 지난 9월21일 "원심판단이 잘못됐고, 사건 당시 심신장애가 있었다. 선고된 형도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다.

이씨 딸은 지난해 9월30일 서울 중랑구 자신의 집에 친구 A양을 데려오는 등 이씨의 성추행과 살인, 사체유기 과정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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