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고(故) 백남기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만화가 윤서인씨와 전 MBC 기자 김세의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2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윤씨와 김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해자의 사생활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된 문제와는 관계없다"며 "사생활을 언급해 비난하는 건 인격권 침해"라고 했다.

이어 "김씨는 언론인으로서, 윤씨는 만화 작가로서 언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지위에 있으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이나 그림을 게재, 슬픔에 처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했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표현 방식, 내용 등 여러 사항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이들은 2016년 10월 백씨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그 딸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허위사실을 소셜미디어 등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딸 민씨는 시댁 행사 참석을 위해 발리에 간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윤씨는 결심공판에서 "(피해자 측을) 개인적으로 모르고, 비난할 의도도 없었다"며 "만화에 허위 사실은 없었으며 시사만화가로서 그 정도 만평은 할 수 있는 게 자유 대한민국의 기본 권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