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포털
대상 '청정원 런천미트' 일부 제품에서 세균이 검출돼 식약처로부터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받았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천안공장에서 제조한 대상 청정원 '런천미트' 제품이 정부수거 검사 결과 세균 발육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해당 제품은 2016년 5월 17일 제조되어 유통기한이 2019년 5월15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 측은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을 요청해야 한다"며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대상 측은 "해당 제품은 멸균 제품이어서 세균이 검출될 수 없다. 출고될 당시 멸균 검사를 다 거친 정상 제품이었다"며 "생산한지 2년이 넘은 제품이어서 생산과정에서 세균이 들어갔다면 이미 제품이 상했어야 했다. 자체적으로 실시한 검사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할 예정이다. 또한 원인 규명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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