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소됐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오늘(22일) 석방됐다.

조 전 수석은 추석 연휴 첫날인 22일 0시를 기해 구속 기간이 만료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왔다.

이날 0시 3분쯤 남색 정장 차림으로 구치소에서 나온 조 전 장관은 시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법원에서 아직 세 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남은 재판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햇다.

서울구치소 앞에는 100여 명의 보수단체 회원이 찾아와 태극기, 성조기, 하얀 백합 등을 흔들며 조 전 수석에게 "사랑해요", "힘내세요" 등을 외쳤다.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에 대해 이름과 배제사유 등을 정리한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지원금 등을 줄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같은 해 1심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1월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판단,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도 추가 기소된 조 전 수석은 징역 6년을 구형받고 오는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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