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개 브랜드 '가누다'의 베개 커버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

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티앤아이의 가누다 베개에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밀리시버트)을 초과한 방사선이 검출돼 해당 업체에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누다 베개의 경우 지난 5월31일 라돈이 검출된다는 소비자의 제보가 접수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회사 측은 자체 조사·측정을 통해 지난 7월26일 가누다 베개 2종 모델(견인베개, 정형베개)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다.

한편, 원안위 관계자는 "향후 해당 업체의 결함 제품 수거 등 조치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생활용품 등에 추가 결함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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