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서인 페이스북 캡처
만화가 윤서인이 고(故) 백남기 씨 유족의 명예훼손한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에 입장을 밝혔다.

윤서인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재판 후기. 검사가 나한테 징역 1년 부르더라. 언론사에 그린 만평으로 만화가가 감옥에 간 사례는 과거 군사정권에도 없었음. 해외 역시 독재국가가 아니고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임"이라며 "내 만화는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100% 진실임이 밝혀졌음. 재판을 하면 할수록 너무 진실이어서 나도 깜짝 놀랐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랴부랴 내 혐의 내용에서 '허위사실' 부분이 삭제됨. 지금은 '사실 적시에 관한 명예훼손'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 이걸로 나한테 감옥에 가라니. 미안하지만 난 선고에서 무죄가 될 것을 확신한다"며 "난 잘못되지 않았다. 아무리 미친 세상이라도 이걸로 만화가를 감옥에 보내지는 못할 거다"고 강조했다.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변호사 또한 윤서인의 글을 공유하며 "무죄를 확신하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홍승욱)는 윤서인을 비롯해 김세의 MBC 기자,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세 사람은 고(故) 백남기 씨의 차녀인 백민주화 씨가 부친의 위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발리로 휴가를 다녀왔다는 내용의 글과 그림을 온라인에 게재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다. 특히 윤서인은 비키니 차림의 백민주화 씨가 발리에서 페이스북에 "아버지를 살려내라 X같은 나라"라고 쓰는 그림을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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