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위수령이란 육군 부대가 한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그 지역의 경비, 군대의 질서 및 군기 감시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대통령령이다.

한편, 유신체제의 몰락을 재촉했다는 평가를 받은 위수령은 11일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는 제도가 생긴지 68년 만에 공식 폐기이며 대통령령이기에 국회의 별도 의결 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후 바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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