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다스 비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엄정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징역 외에도 벌금 150억원과 추징금 111억4천131만여원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명박은 "검찰 기소 내용 대부분이 돈과 결부돼 있다. 그런 상투적인 이미지 함정에 빠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 부정부패, 정경유착 같은 것들은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그런 사람이 아니다. 부당하게 돈 챙긴 적 없고, 공직 이용해 사적 이익 탐한 적도 없다"며 "지금 제 재산은 현재 살고 있는 집 한 채가 전부"라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0월 5일 이명박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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