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임대료 문제로 다투다 건물주를 폭행한 혐의를 받은 서촌 ‘궁중족발’ 사장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궁중족발 사장 김모(54)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과 쇠망치 몰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건물주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는 유죄로 판단됐다. 김씨가 차량으로 이씨를 들이받으려다 친 행인 A씨에 대해서도 ‘살인 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결났다.

재판부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만장일치의 판결로 ‘살인의 고의성’은 무죄, 특수상해죄와 특수 재물손괴죄는 유죄라고 판단했다.

한편 서울 종로구 서촌에서 9년간 ‘궁중족발’ 점포를 운영해 온 김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골목길에서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은 건물주 이씨에게 차량으로 돌진한 뒤 망치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와 A씨는 각각 전치 12주와 8주 진단을 받았다.

앞서 2016년 1월 건물주 이씨는 약 300만원이었던 월 임대료를 1200만원으로 4배 가량 인상해달라 요구했고, 김씨가 이를 거부하자 가게를 비우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씨가 지난해 10월부터 12차례에 걸쳐 강제집행을 시도했지만, 김씨의 반대로 무산됐고 결국 올해 6월 4일 강제집행됐다. 김씨는 강제집행 3일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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