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원을 구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으로 엄정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면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범죄로 구속된 역대 네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돼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다”고 밝혔다.

또 “다스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잘 알면서도 철저히 은폐하고 국민을 기만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제17대 대통령에 취임할 수 있었다”면서 “취임 후에도 갖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인됐음에도 철저히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담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도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선고는 10월 8일 자정 이전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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