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최경환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4년 10월23일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현금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스포츠한국 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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