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최경환(63) 의원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최경환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4년 10월23일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현금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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